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고공피켓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강원 영동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몰렸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심판’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만간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결정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두 차례 부결 끝에 지난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7년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까지 받았으나, 정권이 바뀐 이후 2018년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재추진됐다”며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지역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로 적폐 사업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었다.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과 ‘국화방망이’ 등 희귀 식물의 서식지 파괴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발전기 소음, 탑승객 체류 등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되고,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국화방망이, 노리나무 등 희귀 식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가 산양의 ‘서식 적합지’이지 ‘주(主) 서식지’가 아니고, 국화방망이 등 희귀 식물은 설악산의 특정 고도 이상에서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하여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