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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의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15일 환경부가 밝혔다. 이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모의 운행인 만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모의 운행 제한은 지난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면서 준비 상황과 통합 운영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전국에 952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지점을 620곳 설치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대책에 따르면, 관리 기간(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동안 수도권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 밖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따라서 닷새간의 이번 모의 운행 제한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019년 1월 14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 차량들이 실제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처음 적발한 지자체에서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 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거나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