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허가 여부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처럼 동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쥐(익수종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밍크(족제빗과 전종) 등이 새로 추가된다. 코로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동물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 매개 우려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등을 참고해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 2월부터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