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300가구 이상 단지뿐 아니라 150~299가구 규모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곳은 해당된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들은 내년 12월 25일부터 들어간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8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1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에 페트병 등이 쌓여 있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은 이날부터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에 더해 플라스틱까지 수거를 중단했다. 중국이 올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무색 투명 페트병 따로 배출

아파트 주민들은 앞으로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주로 쓰이는 무색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속이 비치는 희끄무레한 반(半)투명 병도 가능하다. 단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은 깨끗하게 떼야 한다. 비닐 라벨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 순도(純度)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페트병 안팎 얼룩을 헹구면 좋지만 음료수가 약간 남은 정도는 재활용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이라도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주는 글자나 상표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건 안 된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방울토마토나 딸기를 담는 투명 플라스틱도 재질이 다르거나 제품 스티커를 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따로 버려야 한다. 페트병은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주면 좋다. 페트병 뚜껑은 색깔이 있긴 하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본체는 분쇄되면서 물에 가라앉는 반면, 뚜껑은 재질이 달라 물에 뜨기 때문에 자연스레 분리된다. 뚜껑이 없으면 몸통이 부풀어오르고 수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뚜껑을 닫길 권장하지만 뚜껑을 제거해도 무방하다. 다만 뚜껑이 철제라면 분리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분리수거된 뒤 수거 업체와 선별 업체, 재활용 업체를 거쳐 의류와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투명 페트(PET)병 어떻게 배출하나

색깔 있는 페트병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색깔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은 지금처럼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도 내부를 비우고 비닐 라벨을 떼어서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관련 업체 협조를 얻어 ‘무(無)라벨 생수’를 시판한다. 무라벨 생수는 제품 정보를 대용량 비닐 포장지에만 표기해 라벨과 접착제를 아예 없앤 제품이다. 지금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을 위한 별도 수거 공간이 없는 곳이 많지만,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마대나 비닐 등으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수거용 마대 5만여 장을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배포했다. 내년 초까지 4만여 장을 더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정착될지는 미지수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천안·김해·제주·서귀포 지역 일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벌인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재활용 과정에서 원료 순도를 높여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에서 파쇄한 뒤 녹여서 칩 형태 원료로 바뀐다. 하지만 현재는 투명 페트병과 색깔 페트병이 자주 섞여서 수거되고 있어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 등으로 고품질 재생 페트 활용을 작년 연 2만8000t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 기존에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던 재생 페트 물량을 전량 대체할 계획이다.

다만 일일이 비닐 라벨을 떼고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민들이 잘 따라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적잖은 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수거함을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