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성동구 공공선별장에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일시적으로 허용해온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다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용기냐 다회용기냐에 따른 코로나 감염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2년 가까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규제가 부활하면 커피 전문점 등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품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 머그컵을 사용하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장이 커피전문점·식당·제과점·급식소 등 식품 접객 업소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일시적으로 빼줄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말까지 질병관리청 등과 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은 종이 및 플라스틱 재질 접시·용기와 비닐봉투·식탁보, 나무 젓가락과 이쑤시개, 플라스틱 컵 등이다. 환경부는 종이컵에 대해서도 ‘컵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여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에 대한 사용 규제가 비슷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플라스틱 사용의 급증과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수준 이상일 때 지자체장이 식품 접객 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작년 2월 코로나로 감염병 경보가 경계를 넘어 ‘심각’에 이르자, 정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여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제한 부활 방침은 지난해 일회용 쓰레기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종이류는 2019년 대비 25%, 플라스틱류는 19% 증가했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회용품 사용 여부와 코로나 전염 가능성 간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미국 사무소에서는 작년 6월 전 세계 과학자와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이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회용 식기를 통해 코로나에 전염됐다는 사례도 없다”고 했다. 유명 커피 체인들은 고열 건조 방식으로 머그컵을 세척하고, 식당들도 다회용 수저와 식기를 세척해 사용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 등에서도 코로나와 관련해 일회용품과 다회용품 사용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손을 자주 씻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