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금지된다. 26일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건설자원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고 현재 98% 수준인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99%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운영 중인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 추진 중인 11개 민간매립시설에 매립한다.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매립지 전체 매립량(288만t)의 절반(145t)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대로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을 중단하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27% 수준인 생활폐기물 매립도 금지하면 수도권 매립용량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7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이 밖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선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불연물 함량을 10% 이하로 낮춘 뒤에 소각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 비율(20~30%)이 너무 높아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생산된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하는 별도 시설을 갖추고,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붕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해 내년 초 고시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