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원 횡성에서 포획된 멧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동안 감염 사례가 없었던 횡성군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환경 당국 조사 결과, 이 멧돼지는 50㎞ 떨어진 홍천에서 잡힌 것이었다. 엽사는 뒤늦게 홍천보다 포획 포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횡성으로 죽은 멧돼지를 옮겼다고 실토했다. 9월 충북 괴산에선 다른 사람이 잡아 매립장에 묻은 멧돼지를 몰래 파내 이튿날 같은 지자체에 포상금을 신청했다 덜미가 잡힌 일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야생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거짓으로 타가는 행위를 막고자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멧돼지로 여러 번의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로 사체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가 엽사의 야생 멧돼지 포획 일시·장소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시군별 포상금을 똑같이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일정 장소·시기에 멧돼지를 포획하면 1마리당 20만원 안팎의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엽사들이 허술한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멧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미 땅속에 묻힌 멧돼지를 꺼내 다시 포상금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ASF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ASF가 발생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엽사 3만4000여 명이 총 17만8322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