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에게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발부하고, 혼자 문 밖 출입도 할 수 없는 1급 발달장애인에게 민방위편성 대상인 제2국민역으로 편성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병무청은 '봉사는 앞을 볼 수 없어 신체검사가 면제되지만,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시각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신체검사장에 가고, 문 밖 출입이 어려운 1급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민방위훈련을 받는 나라가 말이 되는가?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조복연·병무청 선병자원과 서기관=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따라 병역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장애등급만으로 정확한 병역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징병검사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일률적으로 1급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병역법은 장애의 정도를 더 세분화해 민방위대상(신체등위 5급)과 병역면제대상(신체등위 6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병역판정 기준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서, 1급 발달장애인을 민방위에 편성한 것은 이들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민방위대원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유치원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돼, 지원대상이 되겠구나 싶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했다가 퇴짜 맞았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무료임대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재산이라며 15만4479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주부인 나도 32만2400원의 추정 소득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제출했던 전년도 소득원천징수금액에 매달 47만6879원의 소득이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실제 있지도 않은 소득을 추정해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말이 되는가?

(권계숙·주부·경기 고양시)

▶고양시 행신동 사무소=독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고, 전세나 월세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지출이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사람들보다 집에 대한 지출(집값, 세금)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해 다른 사람에 비해 집에 대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경우 정해진 추정소득 금액이 4인 가족 기준 15만4479원이다.

이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가정이 집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대한 지출이 없는 가정과 똑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추정 소득 부과 대상자에게는 한 달에 34만2400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하는데, 이는 도시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 2만4800원을 한 달에 13일 일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이다.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같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일을 하면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것과,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