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나 보물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善意取得)' 대상에서 제외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의취득을 배제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이 자신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화·전문화되어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화재보호법 99조 4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이같은 문화재를 '선의로' 매입해 소장했다고 해도, 그 매입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양수인(구입자)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