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소음으로 이웃의 잠을 방해하고, 술 마시고 소란 피우고,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거리에서 소변 보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아 작년에 경범죄로 처벌된 숫자가 일본의 4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경범죄법'은 34개 항목을,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54개 항목을 경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차이다. 안 의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동일한 '인근소란죄'의 경우 우리는 4만6955건인데 일본은 25건, '오물(汚物) 투기'는 일본은 98건인데 우리는 6만940건, '노상 방뇨'도 일본은 191건인데 우리는 1만1535건"이라며 "우리 인구 10만명당 경범죄 위반건수는 622건으로 일본의 14건에 비해 44.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범죄 단속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법질서 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기 전(前)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본에 비해 15배 정도 위반 사범이 많은 셈이다.
입력 2009.10.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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