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 공무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같이 독자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은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在宅)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하루 10~12시간씩 몰아서 채우는 '집약근무제'를 택해 주 3.5~4일 근무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육아·출산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기계발이나 가사 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오전 7~10시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