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는 천안함 희생자 46명이 받는 대우는 8년 전인 2002년 제2연평해전(서해교전) 전사자 6명과 비교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당시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그때만 해도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군인의 공무 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됐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제2연평해전 해군 장병에 대한 보상수준이 재해로 사망한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다.
이번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일시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 등)이 지급된다.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도 나온다. 원사의 경우 유가족은 일시금 3억5870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매달 유족연금 161만원, 보훈연금 94만8000원이 나온다. 사병 유가족들은 일시금 2억원을 받고 매달 보훈연금으로 94만8000원씩 받는다. 국민성금은 별도다. 군 유가족에 대한 일시금 등은 희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7일 "현재까지 KBS 모금액을 포함해 250여억원의 성금이 모였다"며 "영결식을 마무리한 뒤 (천안함 유족, 고 한주호 준위 유족, 98금양호 유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0억원을 46명의 유가족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하면 한 가족당 5억4000여만원꼴이 된다.
앞서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은 사망보상금(3100만~5700만원)과 민간 성금 4억원을 포함해 많게는 4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4억3000만원을 받았다. 한 유가족은 "먼저 간 아들의 목숨 값 더 달라는 얘기로 비칠까봐 몇 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살아왔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대접하는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했다.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하지만 훈장의 격이 조금 다르다. 천안함 희생자 46명 전원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중 윤영하 소령과 박동혁 병장에게 화랑무공훈장보다 한단계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서후원·황도현·조천형·한상국 중사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천안함 전사자는 5일간의 해군장(葬)으로 엄수되고 있다. 정부는 장례 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영결식이 열리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서울광장의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장례 첫날인 지난 25일 평택 2함대사령부의 대표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반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장례는 3일간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2002년 7월 1일 분당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서해교전 전사자 합동영결식'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이한동 국무총리, 김동신 국방장관, 이남신 합참의장 등 정부와 군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2008년에야 '서해교전'이라는 명칭이 승전(勝戰) 개념의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고, 정부 주관의 국가적 기념식으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