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52시간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는 적다는 지적이다.
17일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1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나온 중소기업인들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마련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산재 예방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 사항 35건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연장 근로를 3·4주차에 몰아서 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 조치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예방 효과보다 처벌만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작년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29건 중 약 90%(26건)가 중소기업이었다. 나머지 3건은 중견기업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모두 1심 진행 중으로 아직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