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입대한 공중보건의(공보의) 248명 대다수가 공보의 근무를 집단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은 입대 전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공보의 직무 교육’을 거부하면 복무 기간이 절반인 현역(18개월) 등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를 공유했다고 한다.
보통 전공의들은 수련 시작 전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군대를 갈 수 없다.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가 되면 입대 시 군의관·공보의로 근무하게 된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36개월간 섬이나 농어촌 등 오지의 보건소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공보의 248명은 지난 13일 입대해 현재 3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상적 절차대로라면 이들은 다음 달 3일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일주일 정도 쉬게 된다. 이후 다시 모여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발령지로 떠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입영한 공보의에 대해선 군사 훈련 기간에 근무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군사 훈련이 끝나고 받던 오프라인 직무 교육도 올해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인사들은 “공보의들이 직무 교육을 거부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병역법 등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교육을 거부하면 공보의 신분을 박탈당한 뒤 현역병 등으로 입대한다. 그런데 오프라인 직무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 ‘교육 거부’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공보의들의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직무 교육도 복무 기간 내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실상 공보의가 ‘교육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들이 밖에서도 집단 이탈하고, 군대 가서도 집단 이탈한다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