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도주 염려가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검찰에서 했던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부터 하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50일 넘게 구속당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엄청나게 침해당했다”며 “헌재 판결이 늦춰져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결정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지적”이라며 “구속 취소를 시작으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협박·회유 등 정치 공작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탄핵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남은 것은 탄핵심판 청구 각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법원 결정을 비난하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법원의 결정이 헌재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항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 구속 기간 문제는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따졌던 것이지 내란 범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이고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는 탄핵심판과는 별개이고,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