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다.

이날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이상이 지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3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배경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법재판소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이유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헌법재판소 서면 질문서 전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1.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지금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상태를 계속 방치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 헌법재판소는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따른 처분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부작위가 2025헌라1 결정 취지에 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부작위를 계속하는 현 상태가 위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사회가 감당하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동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