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동 임명,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등을 염두에 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잠정 중단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발의한 정략 법안이란 걸 인정한 셈”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민주당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 두 건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월 발의된 이성윤 의원안은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루자 아예 자동 임명 조항을 신설한 헌재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성윤 의원 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 재판관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 결정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임기 연장을 시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1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공지하자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 절차를 멈췄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기들 뜻대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에 임기와 구성 방식이 규정된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도 좌지우지하려는 정략적 행태가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