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민주적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직 언론인 단체인 이 5단체는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는 등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 5단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할 때는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배임·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