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70호 훈민정음

국보 70호 ‘훈민정음’<사진>이 NFT로 제작·판매된다. 대한민국 국보가 NFT 시장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취재 결과, 훈민정음 해례본 실물을 보유한 간송미술관(간송미술문화재단) 측이 이를 NFT로 제작해 100명에게 한정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판매가는 개당 1억원으로, 총 판매 규모로 치면 100억원어치다.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까지 공식 검증된 훈민정음 유일본으로,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고택에서 발견된 것을 간송 전형필(1906~1962)이 구매한 뒤부터 간송미술관이 소장해왔다. 이후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이른바 ‘훈민정음 NFT’는 100개가 발행되는데, 훈민정음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클라우드 주소 및 구매 정보 등이 블록체인화된다.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미디어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다만 훈민정음은 국보 중에서도 ‘한국의 얼’로 간주되는 독보적 상징성을 지니기에 논란도 예상된다. 대표 문화유산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돼 판매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문화재 보고(寶庫)로 손꼽히는 간송미술관은 그러나 지난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간송 측은 NFT 판매 수익금을 미술관 운영 및 문화재 연구 기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인건 관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훈민정음을 시작으로 다른 소장 유물의 NFT 제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