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훈련사가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해, 일률적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KBS ‘개는 훌륭하다’ 100회 특집 방송에서는 ‘중·대형견 실외 활동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토론이 진행됐다.
반려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마개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발생한 1만1152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과 해당 맹견의 잡종에 대해서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강형욱은 “그런데 사실 이런 개(맹견)들은 주변에 별로 없다. 정부 기준으로 특정 견종을 선택하고 ‘위험한 종이니 입마개를 하시오’라고 말하는 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이 많아지니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야 한다. 위험한 반려견이라면 보호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형견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주 반대한다”고 했다.
강형욱은 “강아지 사회화 시기인 2~6개월 사이에 입마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겪어야 할 시기인 강아지 때 입마개 교육을 꼭 시킨다”고 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입마개를 해야 한다며 “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 도움 받는 개 모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가 필요하다. 아무런 연습이 되어있지 않은 개에게 12시간 이상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반려견을 좋아하지만 잘 몰라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예전 같으면 누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나. 반려견을 대신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됐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우리가 할 일은 반려견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반려견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가져다주는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