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당첨된 날로 정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아파트 청약 당첨일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분양권 취득 시점이 당첨일인지 계약금(분양가의 10%) 납부일인지 밝히지 않았었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번에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당첨일로 정해지면서, 올해 새로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지연 등으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1년 이상 모든 가족이 들어가 살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완공’ 시점은 지어진 새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시스템 에어컨 비용 등 포함)을 납부한 날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통상 입주일보다 늦은 준공 검사 완료일이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