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매장 이미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점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BBQ와 BHC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 가맹점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에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 본부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협의회는 간부들이 폐점을 하면서 와해됐다.

BBQ는 또 2019년부터 계약서에 자신과 또다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 가맹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외에도 BBQ는 과도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월 평균 주문 건수가 2000건 안팎인데 매월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게는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BBQ는 2019년부터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기초교육과정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을 추가했다. 이런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BHC도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즉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HC는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게 모바일 쿠폰을 발급하라고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HC는 모바일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전부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BQ는 입장문을 내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