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함께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법 ABC’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2005년부터 퇴직연금 컨설팅을 해 온 퇴직연금 투자 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출시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넣어 둔 뒤에 연금으로 받으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재직 중에도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추가 납입한 돈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가입자는 2020년 말 현재 244만6000명에 달하고, 이중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111만2000명에 달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55세가 넘으면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릴 수도 있다”며 “IRP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예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효영 수석매니저는 영상에서 IRP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IRP는 되도록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IRP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동안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며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납부해서 세금을 나눠 내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IRP 계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지만 세제 혜택은 ‘플러스 알파’로 봐야 하고,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하다”며 “적어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잡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IRP 계좌의 65%가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IRP 계좌로 투자할 때도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매니저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는 무리하게 공격적인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스로 상품을 고르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TDF(타깃데이트펀드)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산배분을 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는 월·수·금요일 오후 5시 시장분석, 자산운용, 재테크 전문가, 증권가 고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영상은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