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회사인 A신용정보사는 B씨가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채권 추심에 나섰다. B씨는 휴대전화 사용료 연체가 통신사와 맺은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대출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 추심 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금융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채권 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 요금, 매매 계약에 의한 물건 납품 대금,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 대금, 공급 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 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갚지 않은 장기 미상환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이 정당한지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기 때문에 채무 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