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결제수단에 추가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란 경고도 제기됐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기존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고 미 CNBC가 24일(현지 시각) 경고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미국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 결과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IRS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산을 팔 땐 가치 상승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테슬라의 SUV '모델X.'

예컨대 1년 전 비트코인 1개를 3000달러에 산 A씨가 이걸로 당장 테슬라 전기차를 산다면, 비트코인 현재 가격인 약 5만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뺀 4만9000달러어치의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미국 회계사 라이언 로시는 CNBC 인터뷰에서 “IRS는 테슬라 구입 시점의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가 얼만지 확인한 뒤,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금 액수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현재 보유자의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많게는 시세차익의 20% 정도까지 세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최대 20% 프리미엄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미국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도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예정돼 있어 상황이 비슷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면, 20%의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그 중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0%(150만원)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 화면.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이 추가돼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앞서 23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테슬라 미국 홈페이지엔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추가된 상태다. 비트코인 결제 가격은 시세에 따라 환산해 결제된다. 예컨대 7만2990달러인 ‘모델S’를 사려면 비트코인 약 1.3~1.4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