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계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배터리 반납 정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올 초부터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과 테슬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질의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주변에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테슬라의 배터리 정책이 보험사의 폐부품 소유권을 침해했는지다. 상법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는 대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부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경우 값나가는 부품이 없어 소유권 의미가 적었지만, 고가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등장하며 사정이 바뀌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되팔 수 있어야 보험금 손실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테슬라는 기존 배터리를 자사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약 650만원)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새 배터리 교체 시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 값을 테슬라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에선 이 정책이 상법이 보장하는 보험사의 소유권(대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터리 회수와 판매를 못 하게 되면 기존 차량 처리 비용이 올라가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보험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정책은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개념이지 보험사의 소유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테슬라는 새 배터리 교환 시 기존 배터리를 반납하면 1700만원가량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50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측은 이에 대해 “5000달러라는 금액이 적정한 배터리 가격인지 확인된 바 없다”며 “보험사들과 추가 반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