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코로나 백신 보험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중증 알레르기 반응) 보장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해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만 해당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해 ‘백신 보험’으로 불린다.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상품은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처음 출시된 이후 누적 계약 건수가 20만건에 달한다.
이 보험은 백신같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만 보장한다. 백신 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꼭 백신 접종이 아니어도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다른 사유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전체 코로나 백신 접종자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0.0006%에 불과하다.
보험사 제휴업체가 무료로 아나필락시스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홍보도 잘 따져봐야 한다. 무료 보험 가입에 따라 제공된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모두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심의를 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