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98㎡ 아파트에 사는 이모(45)씨는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40만원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올해 재산세 280만원을 합쳐 보유세로 320만원을 내게 됐다. 이씨는 “종부세는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나 내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내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1년 만에 66만명에서 94만명으로 28만명(42%) 급증한 가운데,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의 70%가량이 비(非)서울 주민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94만7000명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가 46만6000명(49%)으로 집계됐다. 작년(41%)보다 높아졌다. 종부세 세액 중 서울 이외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5%에서 올해 51%가 됐다.
◇경기도 9만명 넘게 늘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다. 지난해 14만7000명에서 올해 23만8000명으로 9만1000명 늘어났다. 증가 폭이 서울(8만7000명, 39만3000명→48만명)보다 크다. 한 세무사는 “성남시의 분당, 판교와 수원시의 광교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경기와 서울에 이어 부산(2만3000명), 인천(1만명), 대구(8000명) 등 순으로 종부세 대상자 증가 폭이 컸다. 부산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작년의 2배가 됐다. 부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에서 시세가 2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고 했다.
◇非서울 종부세가 처음으로 서울 추월
지역별 세금 부과액을 보면, 서울 지역에 부과된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3배로 늘어난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서울 이외 지역은 4.6배로 늘어난 2조9000억원이었다. 서울 이외 지역 종부세가 처음으로 서울을 추월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종부세 납부액은 1조1689억원으로 지난해 2606억원에서 4.5배 규모가 됐다. 충북(8.8배), 광주(7.51배), 전북(7.2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70.3%)은 종부세액이 259억원으로 전년의 5.9배가 됐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전 국민의 98%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집이 있는 가구수(작년 11월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은 5.9%다. 서울은 이 비율이 24.9%이고, 세종(15.1%), 경기(8.4%), 부산(5.7%), 대전(5.4%) 등의 종부세 대상자 비율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