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북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럽의 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의 일본·대만·싱가포르, 북미·오세아니아의 미국·캐나다·호주의 산업안전 법규와 처벌 수위를 한국과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독일·미국·프랑스·오스트리아는 징역형 규정이 아예 없고 다른 국가들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이나 과태료도 외국은 최대 3400만원이지만, 한국은 최대 5000만원이다. 독일과 미국은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2만5000유로(약 33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국은 7000달러(약8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처벌 수위도 한국이 가장 높다. 다른 나라의 처벌 수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한국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한이 없고, 벌금도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사망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를 가중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하지만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달러(약 2380만원) 이하 벌금형’인 미국에 비해 한국은 ‘10년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다.
안전관리 책임도 주요 선진국은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을 구분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하청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을 원청 업체에 묻는 구조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추가로 시행되면 한국의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더욱 올라간다.
경총은 “선진국들은 기업주 처벌보다 예방 활동을 강조하는데 한국만 기업주 형사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