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육계협회는 하림 등 13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와 1400여 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다. 육계는 계열화사업자가 사료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닭을 키워 납품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치킨/픽사베이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5~2017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10년 넘는 장기간 동안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런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육계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다음 달까지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