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쳐 2년 만기 시 연 9~10%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연령(만 18~34세)과 소득(2021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
“지난해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2021년 1~12월에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작년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현재 직장이 없거나 올해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있나.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다.”
–서울시 청년두배희망통장 등 정부의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저축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청년희망적금은 별개다.”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가.
“예산(456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선착순 마감’을 걱정해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예산 소진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하기로 했다. 기존 11개 은행 이외에 28일 경남은행, 6월 중에는 SC제일은행이 추가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을 고르는 것이 좋다. 11개 은행의 제공금리(우대금리 포함)가 현재 5.5~6.0% 수준인데 향후 은행별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금리 외 다른 혜택은 없나.
“청년희망적금을 통한 은행권의 20·30대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 만큼, 신규 가입 이벤트·경품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다만 한 번 적금에 가입하면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적금 신청 시의 금리가 2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