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이르면 1분기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 주장이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빠르면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3일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하면 일반 택시가 배차돼야 하지만, 10대 중 4대(39%)는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가맹 택시는 월 매출액의 3.3%를 수수료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낸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가맹 택시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플랫폼이 다른 입점 업체와 다르게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 앱 시장에서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