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와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네이버와 11번가, 이베이(’옥션’, ‘G마켓’ 운영업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등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컨대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도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 정보를 표시할 뿐 아니라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쿠팡은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주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며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