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에게만 과세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세가 폐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현행 0.23%)로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방침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빠르면 7~8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가능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로 인하된다. 거래세는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을 유예한 것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개장시간도 연장된다. 1단계로 영국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올라간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납입한도가 최대 700만원었는데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