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내년부터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은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 없이 이 한도가 각각 600만원·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연금을 많이 적립해 되도록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하면서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연령·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설계된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라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50세 미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은 올해 115만5000원(700만원x세액공제율 16.5%)에서 내년 이후 148만5000원(900만원x16.5%)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적립하는 연금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환급액을 대체로 늘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40%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올해 하반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세 항목 각각 1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전부 합쳐 3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바뀐다. 올해까지 ‘도서·공연’ 사용분에 들어가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는 내년부터 추가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