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끝나면서 이르면 내년 나올 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의 연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 끝난다고 발표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출시돼 3월까지 판매된 정책성 적금으로 2년간 월 5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지원 등을 합해 연 10% 정도의 이자를 받는 효과를 내게 설계된 상품이다. 19~34세이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가입자가 몰리자 올해 7~8월 청년희망적금 재출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용 정책성 상품이 대체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에 비교적 높은 연 3.5% 금리를 복리로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만 돈을 넣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꽤 긴 기간인 10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적금을 부을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상품이란 평가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연동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관계 부처와 (청년희망적금과의) 여러 연동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가 올해 끝나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