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부원장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약 697억 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범인 A씨(43)의 범행 수법을 공개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약 8년간 8차례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에 파견을 간다고 허위 보고한 뒤 1년 넘게 은행에 무단 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년(지점 근무 기간 1년 제외)간 우리은행 출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장기 근무했다. A씨는 기업개선부 근무 7개월 만인 2012년 6월 팀장이 없을 때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23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계좌 이체 방식 등으로 빼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옛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도 4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빼간 돈은 모두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0억원 많은 규모다.

A씨가 2019년 10월 구조조정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파견을 간다고 은행에 허위 보고하고 2020년 11월까지 무단 결근까지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감원 검사 전까지는 A씨의 무단 결근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횡령 사고 배경과 책임 소재와 관련해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