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을 일부만 상환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내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비용 등을 더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장에 붙은 카드사 안내 표시 모습. /연합뉴스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액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회전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리볼브’(revolve)에서 이름을 딴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최소 10%)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을 갚을 돈이 부족한 이들이 주로 씁니다. 간편해 보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갚지 않고 남아 있는 돈에 연 14~18%(회사별 평균 기준) 정도에 달하는 꽤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및 잔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용자 수가 2020년 말 246만9000만명에서 올해 7월 말 273만5000명으로, 잔액은 같은 기간 5조3900억원에서 6조67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리볼빙은 금리가 높아서 카드사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카드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카드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상환을 미룰 때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 잘 모른 채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점입니다. 리볼빙을 자주 쓰면 신용 점수가 내려갈 수 있고 이자 부담도 계속 커지는 등 유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7월까지만 128건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에 리볼빙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리볼빙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11월부터 매월 공시하고, 이 서비스 가입을 권유할 때 보다 자세히 비용과 위험을 설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고령자와 사회 초년생이 전화로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면 카드사가 7일 안에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합니다.

카드 대금을 연체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보다야 이자를 내더라도 리볼빙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취지대로 활용되려면 이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듯합니다. 계속 상환을 미룬 탓에 갚을 돈이 불어나 카드빚을 부도 내는 이들이 늘면 카드사도 피해를 입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