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을 재배하는 척하면서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꼼수가 최근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동 여부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버섯이나 곤충 재배시설을 같이 설치한 경우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전국의 농축수산물생산시설 9614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간척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수 없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축사나 버섯 재배시설, 곤충 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버섯 재배시설이라고 해서 가보면 버섯은 없고 지붕에 태양광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버섯 재배시설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을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정부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지능적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부정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더 촘촘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 조사에서 가짜 농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예산을 타간 사례가 적발됐다./자료=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