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주택자(공시가격 8억2600만원)인 A(75)씨는 최근 사망한 장모로부터 아내가 시골 주택(공시가격 3000만원)을 상속받았다. A씨는 “주택을 상속받거나 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지난 9월 말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종부세를 과세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은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했다.
1주택자가 상속, 이사,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2주택이 될 경우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A씨처럼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공동명의 1주택자인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다주택자 종부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또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는다.
하지만 유독 기존 주택 명의자와 주택 상속인 명의가 다른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중과 대상이 된다. A씨 부부의 경우 부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8억5600만원으로 1주택자 기본공제액(11억원‧세금을 매기는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을 밑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A씨를 다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91만2384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는 추산했다. A씨는 “한 명이 10여 채 상속받는 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아내가 상속받으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