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복권 ‘로또’가 도입된 뒤 20년간 1등 당첨자 7811명이 16조원에 육박하는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년간 총 판매 금액은 67조원, 당첨 금액은 33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따르면, 로또는 2002년 12월 7일 1회 차 추첨 이후 지난 3일 1044회 차 추첨까지 20년간 판매액이 67조1201억원에 달했다. 2010년만 해도 2조원대에 머물렀던 연간 판매액은 작년에 처음 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판매액은 3조1000억원으로, 연간으로는 판매액이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20년간 총 당첨 금액은 판매액의 절반인 33조5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은 7811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15조961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4352만원이다.

회차당 1등 당첨자는 평균 7.48명이다. 1등이 딱 1명만 나와 수백억 원을 가져간 당첨자도 있지만, 1등이 수십여 명 나온 바람에 당첨금이 쪼개져 수억원대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 2003년 4월 12일 추첨된 19회차의 경우 1등 당첨자가 1명에 불과해, 당첨금이 407억2300만원에 달했다. 반면 30명의 당첨자가 나온 546회 차(2013년 5월 18일 추첨)는 1명당 당첨금이 4억600만원에 그쳤다.

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는다.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6600만원 붙고, 3억원을 넘은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총 세금은 6억2700만원으로, 실수령 금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로또 판매액 절반은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 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 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원이 되거나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 사업 지원 등 공익 사업에 쓰인다.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