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이 100억원을 배당하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억~12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에 대해 “초(超)부자 감세”라며 “총수 일가 등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세 부담을 덜어주면 배당 등으로 총수 일가가 이득을 본다는 논리지만, 배당을 할 경우 총수 일가보다는 국민연금, 소액주주 등에게 더 많이 돌아가면서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1일 본지가 기획재정부의 도움을 받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9일 기준 360조6000억원)인 삼성전자가 100억원을 배당할 경우 지분율 20.8%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10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배당의 45%는 소액주주 등에게 돌아간다
이 밖에 지분율 49.9%인 외국인 주주들이 44억9000만원, 7.7%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7억7000만원, 21.6%에 달하는 국내 소액 주주가 18억3000만원을 가져간다.
나머지 18억6000만원은 세금(소득세)이다. 총수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 10억3000만원, 국내 소액주주가 3억3000만원, 외국인 주주들이 5억원을 낸다. 국내 소액주주는 15.4% 배당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총수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배당‧이자 소득 2000만원 초과자)으로 최고세율인 49.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다. 외국인 주주는 국적별로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다른데, 평균 세율이 10%쯤 된다. 국민연금은 면세를 받는다.
국민연금과 국내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정부가 걷는 세금을 합치면 44억6000만원이다. 배당액의 45%에 달한다.
카카오의 경우도 100억원을 배당할 경우 김범수 창업주 등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12억2000만원에 그친다. 국민연금(6억4000만원)과 국내 소액주주(35억9000만원), 세금(21억2000만원)이 총 63억5000만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는 대기업이나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국민 전반에 혜택을 주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0월 “주식 투자가 보편화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이 16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1300만명을 넘어섰다.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보다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7위다.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에 비해서도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지방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시 27.5%)와 세율 차이는 더 커진다”고 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