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뉴스1

지난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건수는 당첨금이 소액인 5등(296억3500만원)이 가장 많았다. 1등 당첨금도 1건 있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로또 1등 당첨금 1건이(23억7900만원)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소멸했다. 2등은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도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미수령 사례 대부분은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000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에서 나왔다. 4등은 12만662건(60억3300만원)이, 5등은 592만6944건(296억3500만원)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 당첨금은 43억8500만원, 인쇄복권은 35억4300만원이다.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2018년 501억3900만원, 2019년 537억6300만원, 2020년 592억3100만원으로 늘었으나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515억7400만원, 지난해에는 492억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판매액 대비 비율로 보면 2018년 1.15%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기재부는 고액 당첨금 소멸 시효가 다가오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하는 등 복권 당첨금 수령을 독려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