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뉴스1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 주주인 이른바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셋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 간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2015년에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부지가 넘어갔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두 아들의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두 아들의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과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봤다. 2014년 1559억원 수준이던 호반건설주택의 분양매출은 2017년 2조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호반산업도 분양매출이 1.5배 이상 뛰었다. 2018년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합병할 때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며 “국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5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