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관련 현수막.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높인다.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줘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뜻이다. 금리 인상 등으로 커진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해당된다. 정부는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5억원(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공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상환 방식과 금리 형태에 따라 공제 한도를 현행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준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 한해 600만원까지 빼준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그간 24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번에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린다.

그래픽=김성규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상향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각각 40%, 30% 공제해줬는데 이를 각각 50%, 40%로 올리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