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유예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더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조정지역 내의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이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와 기본세율이 적용될 때를 비교해보면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한시 조치를 아예 영구화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들여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캠코·민간 공동 출자 PF 정상화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