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2억8000만원 현금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경보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제보된 경보제약 내부자 공익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회사는 판촉비 명목으로 각 지점에 매월 수표를 내려주고, 영업 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다음 리베이트 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