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뉴스1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57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3%) 늘었다.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2.7%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10.9%) 이후 지난 10년래 비중이 가장 높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의 2.4배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배경으로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을 꼽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 중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48만명(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한 임금 근로자를 가리킨다.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도 2022년 410만원에서 지난해(1~10월) 419만원으로 9만원(2.2%) 올랐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등의 수입이 크게 줄면서 국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측면도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022년의 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이나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수입 중 고소득자에 대한 편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966만 명)의 10.5%(210만명)에 해당하는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52조7000억원)의 74.3%(39조100억원)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넘는 704만명(35.4%)은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