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면액이 15년째 그대로인 데다, 아이 셋 이상이 있는 가구만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한 명도 잘 낳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다자녀를 고집해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고 있다. 카니발 등 7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취득세가 200만원 아래일 경우 전액 면제해주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5%의 감면율로 깎아준다. 소나타 등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준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취득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당시 소나타 가격은 1992만원에서 2992만원으로, 취득세율 7%를 적용하면 140만원에서 21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했다. 여기에 140만원을 감면받으면 취득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70만원 정도만 내면 됐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나타 가격은 2808만~3556만원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0년 대비 600만~800만원가량 올랐다. 그러나 이 기간 취득세 감면 기준은 한 차례도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액은 계속 140만원에 그쳤고, 세 부담만 30만~50만원 정도 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감면액 인상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감면액을 높이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당장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일몰이 올해까지라, 내년에 제도를 연장하면서 기준 적용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아이를 낳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한 명만 있어도 차량은 필수품인데, 굳이 다자녀 조건을 걸어서 혜택에 차등을 둬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둔 직장인 박모(31)씨는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카시트 등을 놓기 편한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세금 등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아이 하나만 낳아도 세금을 감면해줘야 출산 부담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