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사고 관련 보상 범위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주완중 기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 배관 공사를 하고 난 뒤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A씨의 배관 공사가 본인의 물건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만약 A씨 집의 누수로 아래층 B씨 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아랫집 B씨의 손해는 A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집에 들어간 수리비가 다른 집의 손해 방지를 위한 목적인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C씨가 아래층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은 아래층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만약 C씨가 업체를 불러 청음, 가스 탐지 등 각종 검사를 해 봤는데도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그래도 그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보상해 줘야 할까. 몇 년 전 이 같은 민원이 금감원에 제기됐다.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누수 원인을 찾았든 찾지 못했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누수 사고가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누수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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